지역협회소식

불법담배 타운서 버젓이 유통

KAGRO 0 15,944 2011.05.19 02:00

불법담배 타운서 버젓이 유통

전문사이트 수십곳… 한국 등서 반입해 정가보다 2~4배 낮게 판매

최근 한국·중국 등 해외에서 담배를 불법으로 반입해 뉴욕 지역에 판매해 온 한인 담배 밀반입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LA 지역에서도 불법담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담뱃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한국 등 타 지역산 담배를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공급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담배는 갑당 6~8달러에 달하는 LA 담배보다 2~4배가량 싼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담배 유통은 신문·잡지 광고나 커뮤니티 웹사이트 등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LA 등 미국으로 담배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수십 곳에 이르고 있다. 일부 웹사이트는 주별로 세관의 관세부과를 피해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 가지고 들어오거나 수입할 수 있는 담배 숫자는 200개비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즉 한 보루 이상을 구입해 불법 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배송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운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담뱃값이 너무 올라 주기적으로 담배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만 최근 3회에 걸쳐 인터넷 업체가 없어지고 배송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돈만 결제하고 물건은 전달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불법담배를 전화만 걸면 직접 배달해 주는 곳도 있으며 일반 마켓, 리커는 물론 타운 내 카페나 주점 등 유흥업소를 통해 가짜담배를 유통하는 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타운 인근에서 마켓을 경영하는 박모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담배를 원가 수준으로 박리다매 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는데, 가끔 가짜담배 구입을 원하는 고객이 있어 불법인 줄 알지만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운 내 한 유흥업소 관계자도 “단골 고객들에게 담배를 서비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들이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금 스티커를 모으기도 한다”며 “타운에서 불법담배를 확보해 판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불법담배를 유통할 경우 엄청난 벌금형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LA 한인타운에서 담배 도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스캇 이씨는 “불법담배의 유통이 급증하면서 수사당국이 레이저 기구를 이용해 담배 스티커의 위조를 검사하는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소매업소들은 주정부는 물론 시정부의 담배 판매 라이선스도 꼭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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