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식품업소가 매각돼도 기존 종업원을 무단으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식품업소가 매각돼도 새로운 업주가 기존 종업원을 무단으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 시의회는 식품업소를 인수하는 새 업주가 기존에 채용된 종업원을 최소 9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로서리 종업원 보호 조례안(Intro 632-B)'을 19일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내부 연면적이 1만 스퀘어피트가 넘고 식료품 판매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업소에 해당된다. 1만 스퀘어피트에 창고와 로딩도크 식품 제조와 포장 등의 준비 공간은 제외된다. 또 업소에서 구매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도 포함되지 않는다. 업소 매매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를 막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안을 어길 경우 업주는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된 종업원은 소비자보호국 등 시정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조사를 거쳐 업주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새로운 업주는 가게를 인수한 뒤 기존 업주에 의해 채용된 종업원들을 90일 동안 유지시켜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 전에 근무 태도나 업무실적 등을 서면으로 평가한 뒤 명확한 해고 사유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에 적용받는 종업원은 업소가 매각되기 전 최소 6개월 전에 채용된 사람들이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매니저나 감독관 등 간부 직원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1주일 근무시간이 총 8시간이 넘지 않으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소를 매각하는 기존 업주는 매매 계획을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업소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또 종업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정보를 새로운 인수자에게 제공하고 공유해야 한다. 인수자 역시 업소 매입에 따른 업주 교체 등의 정보를 종업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은 "그로서리 업소 종업원들도 해고되기 전에 검증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시장실에 전달돼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서명 후 90일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