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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반발 음료세법 계획보다 1년 단축 추진

KAGRO 0 11,852 2011.07.20 00:29

상인들 반발 음료세법 계획보다 1년 단축 추진

볼티모어 일원 한인 상인들을 비롯 비즈니스 업계의 강력한 조세저항을 받고 있는 음료세 법이 당초보다 1년 짧아진 2년간 시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벨린다 커너웨이(7지구)와 와렌 브랜치(13지구) 시의원은 18일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음료세 2센트 부과법에 대해 기간을 1년 줄이도록 한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음료세 부과법을 내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음료세 2센트 부과법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음료수에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작년 시행 초기에도 한인 비즈니스 업계 등은 불황으로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일부 업소는 음료세 부과법이 시행되면서 작년 한해 동안 전체 판매액이 전년에 비해 무려 50만 달러 가량 줄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메릴랜드 한인 식품 주류협회(회장 이광서)는 최근 회원들을 중심으로 음료세 부과법을 뒤집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2000여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등 조세 저항 운동을 본격 시작했다.

시 정부는 음료세 부과법 적용이 1년 단축될 경우 기존 서비스, 즉 청소 및 낙서 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480만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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