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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성년자 주류 판매 업소 단속

KAGRO 0 5,552 2017.08.26 01:07
뉴욕주 미성년자 주류 판매 업소 단속

뉴욕주가 새 학기를 앞두고 미성년자 주류 판매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3일 “대학 개강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미성년자 대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번 단속을 마련했다”며 “리커스토어는 물론 식당, 주점, 그로서리 스토어 등 술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주류국과 주차량국 등이 합동 전개하는 이번 단속은 주 전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짜 신분증 단속과 미성년자 음주 예방 캠페인으로 전개된다. 뉴욕주에서는 21세 이상이 되어야 술을 살 수 있으나 대학가에서 21세 미만의 많은 대학생들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술을 구입하고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단속반이 지난해 12월 21세 미만의 미성년 음주자들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862장의 가짜 신분증을 압수했고 818명을 체포했다.

뉴욕주는 올 5월에도 모두 647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펼쳐 가짜 신분증을 소지한 112명을 체포했으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 184군데를 적발했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의 개학 행사 등에 참석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와 성폭력 예방 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욕주에 따르면 매년 미 전국에서 약 1,800명의 대학생들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69만6,000여명은 술로 인해 폭행사고를 당하고 있다. 또 무려 9만7,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음주에 따른 성폭행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뉴욕주에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민사 제재금으로 최고 1만 달러가 부과되며 최초 적발시 벌금으로 2,500~3,000달러가 별도 부과된다.

재적발시에는 주류판매 라이선스 정지나 박탈 조치를 당할 수 있다. 21세 미만의 대학생이 술 구입을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다 적발될 경우 90일 이상에서 최대 1년간의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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