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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정부 마리화나 합법화로 연간 5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 기대

KAGRO 0 8,123 2017.09.21 23:35
LA 시정부 마리화나 합법화로 연간 5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 기대

LA 시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연간 5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황금알'을 낳기까지의 절차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언제 판매 라이선스를 받게 되는 것일까. 

에릭 가세티 시장은 지난 달 마리화나 규제부서의 책임자로 마약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단체 출신의 20대 여성 '켓 패커'를 임명하면서 마리화나 판매 인허가 과정에 대한 대충의 윤곽을 제시했다. 패커도 최근 인터뷰에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등과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제 내용을 곧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 규정 마련이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라이선스 발급은 해당 부서가 구체안을 만들고 시의회와 가주 정부의 승인까지 받으려면 내년 1~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스케줄은 LA시 규정이 논란을 야기하거나 주민과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길거리에 마리화나 판매 업소 간판이 걸리는 것은 내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첫해 LA시의 마리화나 판매 비즈니스 라이선스 발급 숫자는 50여 개, 종업원용도 200~300여 개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숫자 역시 여론과 업계의 요구에 따라 소폭 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콜로라도주는 카운티별로 의료용, 소매용, 재배용 라이선스를 따로 발급하며, 종업원용은 연간 75~250달러의 라이선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LA도 비슷한 시스템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패커 디렉터와 시의회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마리화나 재배와 판매, 유통에 종사하려면 마약 범죄를 포함해 중범 전과가 없어야하며, 최소한의 비즈니스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경력은 곧 세금 납부 기록과 크레딧 기록을 보겠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마리화나 판매 및 유통 업소는 지역 주민의회의 인준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높다. 

자격을 꼼꼼히 보는 것은 불법 재배와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를 의미한다. 라이선스 없이 무단 판매하거나 재배하는 것은 강력한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패커 디렉터는 지난 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구분이 하룻밤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에도 그 강도와 깊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효율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LA서 구입한 마리화나를 여전히 불법인 타지로 옮기거나, 합법인 타지에서 다량을 유입하거나 하는 경우도 단속에 대해서도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판매 및 재배 장소도 논란이 남아있다. 

LA시 인근에서 관내 마리화나 판매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 하나 또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불법과 합법이 판가름 날 수도 있게 된다. 

LA시 플래닝커미션이 지난 주 학교, 도서관, 공원 등 공공기관과 약물·알코올중독센터의 반경 800피트내 개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업소 간 거리도 800피트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LA시와 비슷하게 샌디에이고가 지난 주 마리화나 재배, 제조를 공식 허가하겠다고 밝혔으며, 샌버나디노 소재 히스페리아도 제조,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델란토 등 일부 외곽 도시들은 재배, 판매를 위한 투자유치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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