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LA 지역별로 판매세율이 달라 한인 업주와 소비자들도 혼선 빚는 일 많다.

KAGRO 0 8,469 2020.01.14 12:55

LA와 아카디아에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K씨는 최근 웃지 못할 실수를 범했다. 리커 스토어 모두 LA카운티에 위치하다 보니 판매세율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 LA 판매세율인 9.5%를 아카디아 리커 스토어도 그대로 적용했던 것. K씨는 동료들의 지적으로 아카디아 지역의 판매세율 10.25%로 정정했다.

같은 카운티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판매세율이 달라 한인 업주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혼선을 빚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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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율을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잘못 입력해 고객의 항의를 받는가 하면 영수증에 찍힌 판매세율이 너무 높다고 항의하다 머쓱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인 공인회계사(CPA)에 따르면 판매세는 로컬정부가 관장하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일률적이지 않다. 같은 카운티라 하더라도 각 시정부에 따라 각기 다른 판매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LA
카운티 경우 직할시 또는 독립시(incorporated city)인지에 따라 적용 판매세율이 달라져 업주뿐 아니라 고객도 헷갈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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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현재 LA카운티 대부분의 지역의 판매세율은 9.5%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독립시의 경우 판매세율은 시정부에 따라 9.5~10.25%까지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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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로 든 아카디아를 비롯해 컬버시티, 글렌데일, 패서디나, 롱비치는 10.25%, 시티오브커머스와 엘몬테, 잉글우드는 10% LA시보다도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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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시라 하더라도 베벌리힐스, 아주사, 놀웍, 토랜스는 LA시와 같은 9.5%의 판매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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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시별로 다양한 판매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2곳 이상에 스토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스토어 소재지의 판매세율 현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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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인 업주는사업장이 직할시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시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판매세율뿐 아니라 최저임금과 같은 더 민감한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가 정기적으로 판매세율을 회원사들에게 공지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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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RO
는 주기적으로 가주 조세 및 수수료관리국(CDFTA)이 발표하는 카운티별 판매세율 현황을 회원사와 공유한다. 특히 독립시 판매세율 변경을 강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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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RO
이상용 회장은판매세율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매년 4월 세법과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해 한인 업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단체 카톡방을 수시로 운영해 200여개가 넘는 회원사들에게 세율 변경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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