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에서 널리 사용되는 돌솥이
조지아주 위생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귀넷카운티 보건부의 애매모호한
규정과 집행관행 때문이다. 조지아 한인 외식협회는 2일 둘루스에서
귀넷카운티 위생규정 세미나를 열었다. 귀넷, 록데일 카운티
보건부 지역매니저 데이빗 혼스비가 강사로 나섰고,
약 45명의 회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강연 후 일부 참석자들은 “위생 문제로 돌솥 사용이 금지됐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귀넷카운티 보건부에 따르면, 용기사용가능 여부는
조지아주 식당 위생규정 ‘주방도구와 식기 재료’ 조항(290-5-14-.05)에 의거한다.
이 조항은 ‘색이 물들거나 냄새, 습기를 흡수하는 물질, 금이 가거나 흡집이 생기거나 휘는 물질’로 만들어진 식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돌솥이 습기나 냄새를 흡수하느냐 여부다. 식품안전 관리 강사 제시카 류씨는 “돌솥, 돌 뚝배기 등 돌로 된 용기는 음식물을 흡수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한국제품은 특수 코팅이 돼있어서 괜찮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통역을 맡았고, 돌 용기 관련 질문에는 직접 답변했다. 류씨는 이어 “한국뿐 아니라 돌 용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나무 도마와
마찬가지로 돌 용기는 일체 사용할수 없다”고 단언했다.
혼스비 매니저는 본지의 문의에 “만일 용기 제조사가 자신의 제품이 물을 흡수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검토 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업주가 적극적으로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돌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돌솥을
사용해온 한식당 업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실제로 돌솥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루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안성호 외식협회장은 “10여년간 인스펙터들이
우리 식당에 수십번 다녀갔다. 우리가 돌 용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있지만 한번도 문제삼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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