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법사위원회는 5일 이 법안을 승인, 본회의에
송부했다. 본회의는 10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 법안은 시의원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을 상정한
제임스 크래프트 의원은 “쓰레기 감소를 위해 이 법안 제정에 10년 동안 노력했다”며 “이번에는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높은 세금 및 정부 부과 수수료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공화당의 래리 호건 주지사 당선 사실을 감안, 새로운 수수료의 부과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헬렌 홀톤과
로첼 리키 스펙터 의원은 지난 4일 유권자들이 호건을 주지사로 선택한 것은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 통과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펙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홀톤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수수료를 좀 더 낮추는 것을 전제로 이미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크래프트의 법안은 플래스틱백에 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 상인이
비용으로 1.5센트를 갖고, 나머지는 시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첫 해 시 수입은 150만달러로 추산된다. 크래프트는 “이 법안은 수수료로 인한 수입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더 이상 플래스틱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또한 야채나 과일, 육류, 유제품, 처방약 및 조리식품 등을 위해 사용하는 플래스틱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플래스틱백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매점은 벌금을 물게 되며, 수수료 납부를 연체할 경우에도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내년 4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일부 소매상이나 환경운동가들은 종이백에도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버나드 잭 영 시의장이나 로버트 큐란 의원은 플래스틱백에만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 의장은 과거 이 법안이 저소득층에게 타격을 주고, 쓰레기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5일 소위에서는 일부 상점에서
소비자들이 기꺼이 플래스틱백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보고 지지로 입장을 바꿨다고 영 의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