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달 30일 맨해튼에 있는 연방법원에 페덱스가 인디안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비과세 담배를 뉴욕시 가정집에 배달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페덱스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튼에 있는 '시네코크
스모크숍'으로부터 19.5톤의 비과세 담배를 뉴욕시 소비자들에게
배달했다는 것이다.
뉴욕시는 또 페덱스가 지난 2006년 뉴욕주와 비과세 담배 배달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배달을 계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페덱스는
시네코크 스모크숍이 비과세 담배 유통을 도울 의도가 있었으며 실제로 배달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주민 보호구역에서는 담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뉴욕시의 경우 담배 한
보루당 1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담배는 케이스에 납세 필증을 부착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 조직범죄 방지법(RICO)에 따라 페덱스를 상대로 피해금액인 250만 달러의 3배인 750만
달러를 손해 배상금으로 청구했다. 또 페덱스가 뉴욕에서 비과세 담배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로
페덱스 모니터 요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페덱스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