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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기본 판매세가 현행 8.25%에서 7.25%로 인하된다.

KAGRO 0 13,302 2011.06.30 00:35

세일즈택스 1% 내려간다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기본 판매세가 현행 8.25%에서 7.25%로 인하된다.

판매세 1% 인하는 지난 2009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세를 인상했던 법규가 만기됨에 따라 세율이 원상 복귀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지역별로 판매세에 차등이 있는데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현재 9.25%인 판매세가 8.25%로 인하된다. 이외 베이지역과 북가주 한인 거주 주요 카운티를 보면 나파 7.75%, 마린 8%, 몬트레이 7.25%, 소노마 8%, 솔라노 7.37%, 산마테오 8.25%, 새크라멘토 7.75%, 샌프란시스코 8.5%, 알라메다 8.75%, 콘트라 코스타 8.25% 등으로 각각 1% 인하된다.

한편 일부 도시의 경우 속한 카운티보다 높은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에도 1% 인하된다. 예를 들어 알라메다 카운티의 판매세가 9.75%에서 8.75%로 인하되지만 알라메다 카운티에 속한 유니언시티의 판매세는 10.25%%에서 9.25%로 인하돼 여전히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가장 비싼 판매세를 내야한다.

판매세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아니타 고어 대변인은 “주의회가 별도의 세금관련 긴급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판매세가 1% 인하된다”며 “각 소매점에 공문을 발송해 판매세 인하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알리고 있지만 한시적인 세금인상이 2년 만에 다시 원상 복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업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식당과 수퍼마켓 등 소매점들도 판매세 인하에 대비해 계산기 시스템(POS)에 입력된 판매세율을 변경하는 등 소비자들이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가 7월1일 전에 물건을 구입하고 7월1일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구입 당시의 판매세율에 근거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판매세는 조세형평국 사이트 www.boe.ca.gov /cgi-bin/rates.cgi에서 확인할 수 있고 www.geotax.com에서는 주소를 입력하면 정확한 판매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09년에 0.25% 인상됐던 캘리포니아의 소득세도 인상 전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1년 수입이 4만7,055달러인 개인의 경우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소득세율이 9.55%에서 9.3%로 인하된다.

또 7월1일을 기해 자동차 등록비가 현행 차량가치의 1.15%에서 0.6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7월1일 이후에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차량 등록비 납부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유예기간에는 벌금과 단속이 면제되기 때문에 등록 갱신기한 30일을 초과해야만 벌금이 부과되고 경찰의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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