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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체 대표 집에서 술자리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

KAGRO 0 5,959 2019.12.04 13:53

퇴근 후 직원들을 집으로 불러 술자리를 가진 한인 업주가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특히 회식, 송년 모임 등이 잦은 연말은 노동법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는 시즌이라서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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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최근 LA지역 B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 임모씨가 회사 대표와 간부 등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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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씨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일주일 후 이 업체 직원 하모씨, 김모씨 역시 회사 대표와 간부 등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직원들의 변호인은 모두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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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건의 소송을 종합해보면 직원들은 이 업체 임원진이 최저 임금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 시간 직원에 대한 보복 등 10여건 이상의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소한술자리가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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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는 업무 후 직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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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서 직원들은대표와의 술자리를 거절하면 업무 할당량을 줄이는 식으로 보복했다. 이는 임금 등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퇴근 시간 후에도 계속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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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업무 시간 후 이뤄지는 회사 모임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종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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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변호 업계 관계자들은연말인 11~12월은 직장에서의 파티나 회식 등으로 노동법 관련 소송이 잦아지는 시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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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보이지 않는 강요나 압박 때문에 회식에 참석했다거나, 심지어 격려차 회식을 한 것까지 노동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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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피셔앤필립스)회사는 근무 시간 외에는 직원의 개인 시간에 관여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특히 연말 송년 모임이나 회식 참여는 강요가 아닌 전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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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연말에 노동법 분쟁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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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을 요약해보면 업무 후 회식이나 모임에 대한 참석 강요는 하지 말 것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행동 등을 자제할 것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이 보복으로 느낄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 회사 모임 시 비음주자를 위해 일반 음료도 준비해 둘 것 술에 취한 직원은 회사 비용으로 택시에 태워 보낼 것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 금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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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 지역 대형 항공 업체에서 근무하는 레이 김(39ㆍ엔지니어) 씨는우리 회사는 연말에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는팟럭(potluck)’ 파티를 하는데 그 외에는 회사에서 공식적인 파티나 회식 같은 건 없다요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을 확실히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계 회사에서도 업무 후 회식이나 모임 등은 갈수록 사라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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