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일리노이주 최저임금 15불 확정

KAGRO 0 7,556 2017.06.04 00:52

일리노이주 최저임금 15불 확정

일리노이주 예산안 심의가 지난 31일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주 상원과 하원은 예산 관련 법안들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최근 상원 또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학교 기금 ▶유권자 자동 등록 ▶재산세 동결 ▶지방정부 간소화 ▶제임스 톰슨센터 판매 등이었다. 하원은 지난 30일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은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재 8.25달러에서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인상된다.

또한 인상안에는 직원이 50명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세금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미 상원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의 승인 여부가 남은 상태다. 공화당 관계자 측은 "라우너 주지사는 비즈니스 관련 규제를 일부 폐지하는 조건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교기금안은 일리노이주 공립학교 기금 지원 방법을 개정하는 것. 교육예산집행위원회는 31일 투표결과 13대 7로 지원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입법기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빈곤층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와 특별 지원학생이 많은 학교에 보조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권자 자동 등록안은 라우너 주지사도 승인할 예정이다. 이미 상, 하원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시민권자는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되도록 한 것이다. 유권자 자동 등록안은 오리건 주 웨스트버지니아주를 포함해 6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상원은 지난 30일 2년간 재산세 동결안을 승인했다. 재산세 동결안은 재산세에 포함된 교육세의 동결과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에 추가 교육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라우너 주지사는 2년 이상 재산세 동결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정부 간소화는 타운십을 통합 혹은 폐지함으로써 행정 구역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다.

한편 소득세, 법인세 등 인상안은 지난 30일 하원에 제출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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