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가격표시는 정확하게. 환불규정 부착해야

KAGRO 0 9,461 2013.10.16 01:51

가격표시는 정확하게. 환불규정 부착해야

한인 소상인들의 법규 위반 티켓과 벌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일보 후원으로 플러싱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열린 소상인을 위한 다목적 박람회를 통해 소상인들이 주의해야 할 법규들이 소개됐다. 특히 브루클린의 한 한인 업소가 노동법 위반으로 직원 28명에게 80만달러를 물어낼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소비자보호국 단속▷사인 및 환불-할인 행사를 실시할 때나 최저 가격을 표시할 때는 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는 '커트 10달러UP'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커트 10달러~50달러’로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할인행사시에도 ‘20~70%할인’라고 정확한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반품시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면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맞춤 양복이나 주문 음식처럼 반품이 불가하다면 이점 역시 공시해야 하며 환불 방법이 크레딧인지 현금인지도 알려야 한다. 영수증은 20달러 초과 구매시 꼭 제공해야 하며 5~20달러라면 고객 요청시 제공해야 한다. 100달러 초과 전자제품 판매 경우 전자제품의 제조회사 및 모델, 번호가 영수증에 별도 기입돼야 한다.

남녀 성구분에 따른 가격차는 위법이다. 리키웡 소비자보호국 부국장은 “머리 길이에 따른 커트 가격차 등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것은 괜찮지만 남녀로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좌대-좌대를 리스하는 것은 불법이며 좌대 사이즈는 건물 벽에서 인도상으로 4피트 이상 나갈수 없다.

인도 넓이가 16피트 이상이고 좌대 끝에서 인도까지 사이가 9.5피트 이상 통행 공간이 보장된다면 소비자보호국의 허가로 5피트 넓이의 좌대를 운영할 수 있다. 겨울철인 12~3월까지는 비닐막이 막을 좌대 주변에 바람막이로 설치할 수 있으며 물 또는 얼음이 좌대를 새나와 인도를 적시면 위법이다. 좌대위 또는 주변 인도에서 청과와 컷 플라워를 씻고 다듬고 포장하면 안된다.

▷저울-매장내에는 고객용 저울을 갖추고 이를 알리는 사인을 부착해야 한다. 청과 저울외 모든 가게용 저울은 소비자보호국의 검열을 받아 검사필 봉인을 해야 한다. 검사 요청은 311 또는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로 하면 된다. 저울은 뉴욕주 농무국에서 승인한 제품이어야 하며 청과, 육류 등 용도에 따라 다른 저울이 비치돼야 한다. 저울에는 물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야 한다.

■노동법▷근무시간-종업원이 일주일 내내 일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다. 1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24시간 온전한 휴식시간이 제공돼야 한다. 최저 임금은 7달러25센트로 연말부터는 8달러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정화 뉴욕주노동국조사관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 노동국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변경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버타임-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급료의 1.5배를 지급하며 주급이 아닌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0달러를 6일동안 10시간씩 일한 직원에게 주급으로 지급했을 경우, 노동법에 근거, 시급은 10달러로 계산되므로 직원의 풀타임 근무시간 40시간에 대해 400달러, 나머지 20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적용, 오버타임 300달러를 더한 700달러가 최종 임금이 된다. 따라서 주급 600달러를 지불하면 오버타임 미지급에 해당된다.

▷점심식사-점심 식사시 고용인에게 스스로 음식을 지참하게 하던지 또는 매식사를 제공하고 2달러50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이때 영양이 충분히 보장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식사 관련 휴식의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오전 11시 이전에 시작 오후 2시 이후에 끝나면 30분 점심식사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이에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근무시간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루 10시간을 초과했다면 꼭 1시간의 급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제공해야 할 서류-고용시, 임금 인상시, 급여일과 시간당 임금, 업주 상호와 종업원의 이름 등이 기입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종업원의 고용 첫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위반일로부터 매주 50달러, 또는 최대 2,500달러까지 손해 배상이 청구될수 있다.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위반시 매주 100달러, 최대 2,500달러까지 손해 배상이 청구될수 있다. 이외에도 꼭 타임카드 또는 기입을 통해 근무 시간을 분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 종업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푸드 스탬프 푸드 스탬프 취급 업주에게는 전종업원 뿐 아니라 동업자, 가족까지 푸드 스탬프 취급 주의사항 등 관련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특히 고용후 30일 이내에 교육이 진행돼야 하며 교육시킨 교재, 가게주인, 동업자 종업원 이름, 교육 날짜, 종업원의 근무 시작 날짜 등이 기입,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의 서명도 있어야 한다. 푸드 스탬프 교육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진행돼야 한다.

푸드 스탬프 취급 업소들이 법규를 위반하면 이 기록은 저소득층 산모 및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윅(WIC)에도 영향을 끼친다. 다니 켈러 조사관은 “푸드 스탬프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동시에 같은 양의 처벌이 윅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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