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 주최로
지난 28일 오전 10시부터 올림픽 경찰서에서 열린 ABC 세미나에서 경찰은 향후 2주 안에 미성년자를 동원한 함정수사를
펼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절대 술을 팔지 말 것을 권고했다.
올림픽 경찰서 제임스 정 순찰반장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되면 벌금은 물론
가게 문도 일정 기간 닫아야 한다"며 "술을
사려는 고객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갈 경우에는 신분증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술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와 함께 취객에 대한 술 판매 금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LA 다운타운 LAPD 본부 페르난도 가르시아 서전트는 "주류를 구입하려는
고객이 술에 취한 것 같다면 절대 판매를 해선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500달러의 벌금과 15일에서 20일 사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술 취한 고객 분별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가르시아 서전트는 "고객의 눈이 충혈이 됐는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는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지, 계산을 제대로 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리커스토어나 마켓 외에 술집에서도 바텐더가 이미 취한 고객에게 술을 판매하면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취객이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릴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 반장은 "취객에 술을 팔지 않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생길 수 있고 취객이 행패도
부릴 수 있다"며 "이 때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행패를 부린 고객은 다른 곳에서도 행패를 부릴 수 있다. 경찰
리포트를 해놔야 향후 용의자 체포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LA 지역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 30여명이 참석했다. KAGRO 김중칠 회장은 "최근 방학 시즌인 만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될 경우가 늘어난다"며 "이번 세미나는 미성년자 술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했다 해도 ABC 교육을
받았다면 정상참작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