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리커스토어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LA 경찰국(LAPD)은 남가주 한인식품협회 와 공동으로
11일 LA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에서 ‘ABC 주류
판매 세미나’를 열고 리커스토어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이 1년에 한번씩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리커스토어 업주들은 영업규정 위반 때 행정적 책임은 물론 형사·민사적 책임도 져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경범혐의로
처벌과 주류 판매면허까지 박탈될 수 있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온 LAPD ABC 코디네이터 페르난도 가르시아 사전트와 지미 유
수사관이 강조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
한인 리커업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부문은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과정 및 처벌이다. LAPD는
주로 방학, 졸업시즌, 연휴 등 청소년의 음주율이 높아지는
시기에 함정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제 나이가
18~19세인 청소년이 동원된다. 함정 수사관은 나이가 반드시 20세 이하여야 하며, 21세 이하로 보여야 한다.
만약 성인 티가 나는 진한 화장이나 대학교 후디 착용, 또는 갱단원 티가 날 경우에는 단속에
걸렸다 해도 무효 처리된다. 또 반드시 자신의 나이에 대한 질문에 진실로 대답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아예 지참하지 말아야 한다.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는 꼭 보여줘야 한다.
LAPD 지미 유 수사관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함정수사 때 받은 티켓은 무효 처리된다”며 “실제로 나이가 30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함정수사관으로 진행됐던 수사의 경우 발급티켓이 전부 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 적발 때 처벌은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가 적발되면 1,800~2,800달러의 벌금이나 주류판매 금지처분, 사회봉사 24시간이 주어진다. 두
번째 적발에서는 판매 정지와 매상에 비례한 벌금 중 ABC에서 처벌 수위를 임의로 결정한다. 그 이후엔 주류판매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다.
또한 미성년자 주류판매는 경범죄에 해당돼 체포 또는 감금될 수도 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때는 술을 직접 판매한 사람의 책임이 된다.
민사적 책임도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그로
인해 범죄나 피해의 간접 원인이 될 경우 판매업소는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 ID 검사
LAPD는 미성년자로 의심될 경우 진짜 ID를 갖고 있어도 ID가 훼손돼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ID 검사 때에는 지갑 속에서 꺼내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사진 및 사인 ▲아이디 뒷면의 생년월일 ▲사진 옆
생년월일이 볼록하게 쓰여 있는지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 수사관은 “새로 나온 ID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21세 이상임이 확실, 진짜와 가짜 여부만 밝히면 된다”며 “미성년자가 위조한 ID는 치밀하지
못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소 운영규정(Retail Operation Standard)
리커스토어 영업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업소 내 구걸금지 및 음주금지
사인 부착 ▲창문 면적의 33% 이상은 사인 부착 금지 ▲업소 인근 횡단보도 및 파킹랏은 항상 깨끗해야
하며 ▲어린이들이 구입하는 과자, 캔디류 근처에는 성인 잡지나 캔디 등을 함께 둘 수 없다.
또 경찰과 ABC국은 업소 영업시간에는 언제든 인스펙션을 할 수 있으며, ABC 규정상 2년에 1회이지만, LAPD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스펙션 때에는 이 같은 규정이 담긴 카피본을 구비해두고,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