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퇴출댔던 1회용 스티로품 음식용기 사용 가능
뉴욕주 맨하탄 지법 마가렛 첸 판사는 22일 "법원에 제출된 전문가 조사 자료는 스티로품 용기의 재활용이 불가능해 심각한 환경오 염을 일으킨다는 뉴욕시의 주장은 잘못댔음을 증명했다"며 뉴욕시의 스티로품 용기사용 금지법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월 뉴욕시는 시 전체 5개 보로에서 1회용 스티로품 음식 용기를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제조 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키로 결정하고 지난 7월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1회용 스티로품 음식용기 사용 금지법'은 시의회가 2013년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스티로품 용기 제조사와 요식업체들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스티로품의 40%는 상업적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법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고 법원이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였다.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실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동의 하지 않는다"는 업장을 분명히 하고 스티로품 용기 사용금지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