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막이 설치 허용은 좌대 라이선스 소지 업소에 한해 시행되며 좌대 끝에서 인도방면으로 1피트내
설치가 가능하다. 좌대 비닐 바람막이를 위해 인도를 파손하거나 고리를 설치하면 안된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는 위생국으로부터 비닐 바람막이 설치 허가를 최근 승인 받아, 현재
설치 허가서를 각 업소에 발급하고 있다.
업소들은 좌대 라이선스에 기입된 업소 주소와 라이선스 넘버, 시리얼 넘버 등을 신청서에 작성, 소기업 센터에 보내면 좌대 바람막이
설치 허가서를 받을수 있다.
반면 아크릴제 바람막이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식 구조 설치도 안되며 당국의 명령이
있을 경우 허가기간이라도 철수해야 한다.
하지만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가 아크릴제 바람막이 설치를 위한 로비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아크릴제 바람막이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은 “소기업 센터가 지난 4년간 추진, 아크릴제 사용 최종 허가를 위해 필요한 5개 정부 기관 중 4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며 “최종 승인을
위해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절실하다. 업소들이 허가서 신청서를 통해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적극 참여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람막이 설치를 위해 인도에 고리 등을 설치, 손상 시킬 경우 벌금 500달러가 부과된다. 허용 기간 이외에 설치하거나, 아크릴제로 바람막이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도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