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식품주류협회(KAGRO)·이요섭·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DC내 대형식품업소나 고급 델리 등에서는 종이와 플라스틱 소재의 용기 사용이 이미
저변화 돼 있다”며 “현재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식품점들은 저소득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영세 식품점들”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스티로폼 컵 하나당 약 5센트 정도로 종이나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꾸면 두세배의 추가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면서 “영세한 업소일수록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금액도 매상대비 약 3~4%에
달해,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같은 법안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DC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트랜드의 변화로 한인상인들도 따라가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DC당국은 1월1일부터 “워싱턴DC에 위치한
모든 식품 및 음료 사업체에서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이 전면금지되며 환경국의 현장단속도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도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법안이 카운티 의회를 통과해 2016년도 1월부터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들은 스티로폼 용기 대체에 따른 DC 상인들의 추가소요
비용이 한 해 약 8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 7월부터 시행됐던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법안’은 용기 제조사들과 영세상인들의 반발로 시작된 이의제기 소송으로 지난 9월부터 2년간의 유예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맨해튼 지방법원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스티로폼 제품 사용이 절대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