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가주의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이 21세로 높아진 이후 판매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당국의 '함정단속'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담배의 경우 아이디(ID) 확인 없이 말로만 나이를 확인했다가는 문제 발생시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A한인타운에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얼마 전 3명이 들어와 담배를 요구해 외모상으로는 21세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워 나이를 분명 물어봤다"며 "하지만 이들은 함정단속 요원이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세 명 중 한 명은 판매장면을 지켜보고 다른 한 명은 비디오로 증거물을 채집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했더라"고 전했다. 김씨는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우스베이 지역의 한 한인업주는 K모 사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함정수사에 적발돼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LA경찰국(LAPD) 등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가주공공보건국의 한 관계자는 "21세 미만으로 보이는 고객이 담배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아이디 확인을 하고 판매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이하 KAGRO)의 김중칠 회장은 "지난해 담배판매 연령이 높아진 후 한인업주들을 상대로 아이디 확인과 바뀐 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KAGRO의 한 관계자는
"많은 한인 업주들의 단속 적발 사례를 종합해 보면 당국은 외관상 30, 40대로 보이는 사람을 투입해 함정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다"며 "바쁘다 보면 나이를 확인할 생각도 하기 힘들고, 아이디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계도 보다는 적발을 목적으로 한 단속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번 적발된 판매연령위반 기록은 없어지지 않아 벌금, 영업정지와 함께 업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업주 입장에서 번거롭고, 손님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만약 단속에 적발된다면 벌금이 최고 6000달러, 담배판매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에게 돌아간다"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주류판매의 경우에도 담배판매와 마찬가지로 판매가능연령은 21세 이상이다.
가주주류통제국(ABC)에 문의한 결과, 21세 미만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무조건 아이디 확인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절차상 아이디 확인과 함께 나이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만약 판매업주가 이를 어길시 최고 판매면허 취소와 벌금이 부과되는데 판매면허 취소는 3년래 3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소 1000여 달러의 벌금과 500달러의 법원비용이 부과되며 24시간 커뮤니티 서비스도 받아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벌금의 규모는 최소 1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판매위반 횟수에 따라 법정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