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내:(상)필라시 위생국의 브라이언 손 수퍼바이저 와 하)앤드 디자인의 장석우 대표가 이번 상반기 세미나에서 식품위생 관련법안과 사압체 에서 인터넷과 SNS 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회장 이승수)는 지난 5월 22일 서재필 센터 강당에서 "변화하는 위생 규정 및 스몰 비지니스 에 활용되는 인터넷"을 주제로 세미나를 펼쳤다.
앤드 디자인 장석우 대표와 필라시 위생국 브라이언 손 수퍼바이저가 연사로 나온 이날 세미나에서 장석우 대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업 환경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페이스 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대표는 인터넷을 통한 고객 관리는 큰 사업체의 독점물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홍보 방법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필라델피아 시 위생국의 브라이언 손 수퍼바이저는 "위생검열이 갈수록 엄격해 진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시에서는 이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엄격한 잣대로 인스펙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이미 인스펙터를 증원해 현재 50명 선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필라델피아 시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관련 업소들은 1년에 한 번씩 인스펙션을 받게 될 것이며 인스펙션에 실패할 경우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첫 인스펙션에서 실패할 경우 195달러, 두 번째 실패 시에는 315달러를 납부해야 재인스펙션이 실시되고 4번 째 인스펙션에도 실패할 경우 업소를 폐쇄하게 된다.
과거에는 인스펙션을 3번 이상 실패할 경우 코트에 출두해야 했지만 이제는 코트에 출두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4번 이상 실패할 경우 "안정적인 위생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폐쇄하는" 순서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업소가 인스펙션에 실패해서 영업 정지를 당할 경우 업소에 붉은 사선이 그어진 '영업 정지(Cease Operation)' 표지를 부착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영업 정지 표지는 필라시 인허가국(Dept. of License and Inspection)에서만 부착했으며 한번 영업 정지 표지가 부착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영업 재개가 어려워 업주들에게 큰 타격을 준 공포의 표지판으로 작용했다.
위생국에서 부착하는 영업 정지 표시는 부착과 동시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돼 함부로 떼지 못하도록 관리되지만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재 인스펙션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바로 제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