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인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정관

최고관리자 0 8,835 2018.02.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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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인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정관 

2018년 4월 28일 개정본 



국제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 연합회의  명칭

본 회의는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영문명 “INTERNATIONAL KOREAN-AMERICAN GROCERS AND LICENSED BEVERAGE ASSOCIATION” (KAGRO INTERNATIONAL)라 칭 하고 본부는 시 또는 그 카운티에 둔다


제2조 / 연합회의 법률적 형태와 존속 기간

연합회의 법률적 형태는 회원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하고 그 존속 기간은 영구적으로 한다


제3조 / 연합회의 목적 

연합회의 목적은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정보, 상부상조를 도모 한다

(2) 단체 협약 및 교섭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지위향상

(3) 공동 구매 등을 통하여 회원 업계의 이윤을 제고 한다

(4) 각 주, 시 및 관련단체 와의 우호 증진 및 상호 협력을 도모 한다

(5) 전반적인 사업구상을 하고 각협회에 도움을 준다.


제4조 / 연합회의 사업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각종 법률 및 기타 관계법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공 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   한다


제5조 / 협회  회원

(1) 회원의 구분 및 자격  요건

가. 정회원: 주 또는 시에서 식품 및 주류에 직접 관련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업주의 협회. 단, KAGRO INTERNNATIONAL 지역 협회의 협동조합 및 도매회사는 예외로 한다

나. 준회원: 타 업종 경영의 한인으로서 협회가 인정한 단체

다. 명예 회원 : 본 회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인사로서 임원회의 추천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 표결에 의해 선출한다.

(2) 회원 자격의 획득

회원 자격의 획득은 연합회와 관련한 모든 자격의 기본요소가 된다 

가. 정회원: 동 제(1)의 “가” 항에 해당 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고 회비를 납부한 협회 및 회원. 

나. 준회원: 동 제 (1)의 “나’항에 해당 하는 자로서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고 회비를 납부한 단체

다.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연합회의 정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투표권, 피선거권 등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회칙 및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 된 사항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명예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발언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3) 회원 자격의  상실

본 회의 회원은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배 할 시 회장단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출석 인사 2/3

표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회원 자격의 상실은 협회와 관련한 모든 자격을 상실 한다

가. 회원 가입 당시의 자격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협회 원으로서 제 (4)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징계에 의하여 제명 당한 경우

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라. 본 연합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마. 본 연합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파괴한 경우

바. 본 연합회의 회칙과 제반 규약을 위반 했다고 간주 되는 경우


(4) 회원 자격의  유지

가. 정회원 으로서 타종의 협회로 전환한 경우 협회의 희망이 있을 시 준회원 협회로서 자격을 유지 한다

나. 정회원 으로서 회원 가입 당시 협회를 변경 하고 동조의 협회를 다시 구성할 경우는 본 연합회에

신고함 으로서 자격을 유지 한다.

다. 준회원 으로서 가입 당시의 자격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연합회가 자격요건을 재 인정 하는

경우 자격을 유지 한다.


(5) 명예회원의 예우

명예회원은 협회의 이사와 동등한 예우를 하며 각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6조본 연합회의 구성

본 연합회는 총회 및 임원진(집행 기구)과 이사회(의결기구)로 구성된다 


7조감사

본 연합회의 재정 및 업무수행에 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혹은 감사기관을 둔다 


제8조 / 부설  기관

(1) 연합회의 부설기관으로 회사 또는 협동조합을 둘 수 있다

(2) 동 (1)의 회사, 조합은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1년에 2회 이상 사업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동 (2) 의 사업 결과에 따라 순이익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사회 의 결정에 의한 소정의 이익을 연합회에 

기부 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


제9조본 연합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한다.

(1) 임원의 선거 및 보선

(2) 정관개정 및 개정에 관한 인준( 이사회에서 개정, 인준된 회칙에 한함. )

(3)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재적 회원(이사) 1/3 이상이 제출 또는 건의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의결

(5) 사업계획에 관한 인준

(6) 예산안 심의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승인

(7)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는 년1회 각각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회장이 소집 한다. 소집 공고는 서면으로 하고 개최일 30일 이전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 / 이사

본 연합회 총회의 이사는 식품 및 주류업을 경영하는 각 지역 협회 또는 지역 시 협회의 회장 및 이사장으로 구성 한다. 단 지역협회 및 지역 시 협회의 회장 및 이사장이 유고 또는 필요 시에는 부회장 또는 전직 회장 및 전직 이사장을 이사로 위촉 한다.


제12조본연합회 총회 이사는 각 챕터 별 2 명으로 한다.


제13조 제10조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4조본 연합회 이사의 임기는 각 지역협회 또는 각 지역 시 협회의 회장 및 이사장 의 임기에 준한다. 단 본 정관 제4장 제15조에 의한 임원회와 제5장 제24조에 의한 이사회의 임무를 수행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임원회의 구성


제15조 / 임원회의  구성

(1) 회장 1명

(2) 부 회장 4명

(3) 부서장 약간명

필요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부서장은 의결권이 없다


제16조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재무부

(3) 홍보 부

(4) 섭외부

(5) 필요시 회장은 부서를 증감할수 있다


제17조 /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편성 및 임시 총회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4) 협회지 및 각종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각종 신규 사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신규회원 가입에 관한 심의

(9) 각 지역 협회 또는 시 협회의 유대강화 및 건의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실행

(10) 회장단 인수 인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임원 회의 의결이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18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회장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 한다, 단. 회장은 임기 만료 4개월 이전에

임시총회(전반기)에서 선출 하고 정기 총회(후반기)에서 취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 하고 총회 또는 임시총회 에서 보고 한다

(3) 사무총장 및 각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 하고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보고 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 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사무총장 및 각 부서장의 임기는 회장 및 부서장의 임기에 준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는 회장이 이를 임명하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인수인계

선출이 확정된이후부터 인수위를 선임하여 시작하고 9월 30일전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회장의 임기는 후반기 총회 후 시작.


제20조/ 임기의 기간

(1) 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임기 만료일 까지로 한다.

(2) 유고 또는 사임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유고, 사임 또는 사망으로 인한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은 다음 각 항에 의 한다

(1) 회장 유고 시 에는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가 승계 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인준후 유고 회장의 잔여 임기를 대행하고 차수의 변경은 행할수 없다.

(2) 부회장 유고 시 에는 회장이 지명 하고 차기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 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 시 에는 이사장이 회장 직무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 한다


제22조본 정관 제15조에 의한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한다.

(1) 회장 :

본 연합회를 대표, 총괄하고 총회를 소집할 시 그 의장이 되며 투표의 결과가 찬반 동수일 경우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 

(3) 사무총장 :

본 연합회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계획하고 시행하며, 각 임원의 업무 총괄한다. 

(4) 회계 :

본 회의 재무 및 회계 업무를 관할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또한 모든 지출은 본 협회와 관련이 있어야하며 개인 목적을 위한 지출은 금한다.

(5) 총무부장 :

가. 각 총회의 소집과 진행 및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나. 교민 실태 파악 및 조사연구

다. 문서의 분류 처리 및 기록 보관

라. 회원 명부 작성 및 유지

마.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계획 수립

바. 비품 조달 및 보존 관리

사. 기타 부서 에서 속 하지 않는 사항 

 (6) 재무부장

가.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나. 금전 출납 장부 기록 및 증빙 서류 보존 유지

 (7) 홍보부장

가. 각종 발행 물 및 회보 발행

나. 각종 언론 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연락

(8) 섭외 부장

가. 각종 행사 계획 수립 및 실행

나. 각종 스폰서 와의 유대 강화



제5장 이사회

(총회와 이사회는 통상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본 연합회의 이사회는 회장이 위촉 하는 20명 이상 6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 한다.  단 회장 및 임원진은 당연 직 이사가 된다.


제24조이사장은 회장이 지명 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수석 부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지명 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6장 이사회의 기능


제25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한다

(1) 사업계획 심의

(2) 예산안 심의 및 결산안 심의

(3) 회장이 제출 하는 긴급 안건의 처리에 관한 심의

(4) 각종 행사 계획에 관한 심의

(5) 회원 자격에 관한 인준

(6)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위임 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7)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제출 또는 건의 하는 안건에 관한 심의

(8)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기

(9) 부설 단체의 신설 및 해산에 관한 심의

(10) 기타 이사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이사회에서 책정 하는 이사비(각협회의 연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필히 서명 하여야 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총회 시에 병행 하여 소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 또는 회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시는 15일 이내에 소집 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성원과 의결

이사회의 성원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 한다. 


제29조이사장의 임기는 본 정관 제19조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이사의 임기는 각 지역 협회 또는 각 시 지역 협회의 임기 및 이사장의 임기에 준 한다.

 


제7장

재정


제30조: 협회의 재정

협회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이 조달 한다.

(1) 회원의 연 회비

가. 모든 회원은 협회 가입 후 매년 회비를 납부 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획득, 유지 한다.

나. 회비의 납기는 협회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매년 납기 일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 하여 15일간 연장 한다.

(2) 기부금 개인, 단체, 혹은 유관업체로 부터 연합회의 운영비로 제공 받은 기금

(3) 환불 금 유관업체와 단체 협약에 의하여 환불 받은 자금

(4) 전 (2), (3)항의 자금은 이사회의결정에 의하여 연합회와 각 회원의 가입 회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

할 수 있다.

(5) 최소 협회당 1명의 장학행을 지원. 단 행사를 주관하는 협회에 한함

(6) 총연 임원이 총연 업무 집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는 총연에서 지출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31조: 결손의 책임

협회 운영 및 사업 수행에 관련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 한계는 다음 과 같이 정 한다. 

(1) 일반운영 결손: 당 회 회기 임원회에서 책임을 지며 그 결손액을 충당 한다.

(2) 불가항력 결손: 천재지변, 화재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거 발생된 결손 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32조: 연합회의 회계  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33조상벌 연합회 육성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이를 저해 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표창(포상) 하거나 징계 한다.

(1) 표창(포상)

  다음의 경우는 표창(포상)  한다.

가. 연합회의 육성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협회

나. 회원간의 친화 단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협회

다. 대내외적으로 회원간의 모범이 되며 연합회의 명예를 이롭게 한 자

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연합회에 공헌한 단체

(2) 징계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케 한다. 

가. 연합회에 대하여 사실 무근의 중상이나 유언비어를 날조한 자

나. 대내외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여 연합회와 회원의 명예를 실수 시킨 자

다. 연합회를 빙자하여 정치적인 행위나 협회의 영리를 부당 하게 추구 하는 협회

라. 기타 이에 준 하는 행위를 하는 협회




제9장

감사


제34조본 연합회 의 재무 관리 및 제반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3명 이내 의 감사를 둔다


제35조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단 감사는 공인회계사 1명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36조: 감사의 권한과  직무

감사는 연합회의 제반 업무 및 재정에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한다.

회장단 인수 인계시 재정 장부 및 비품 또는 모든 재산, 또는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본 연합회의 다른 직을 겸할수 없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수 있다.



제10장 정관

개정


제37조:  정관개정 발의는 재적 이사 20명 이상의 서명으로 제안 발의 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관한 이유를 명시 하여야 하며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를 회부 한다


제38조전조에 의하여 이사회에 회부된 정관 개정안은 재적이사 2/3이상 출석과 출석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결정 공고 한다



선거관리 위원회 


본연합회의 회장 선거는 선거 당해년의 전반기 총회에서 실시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가, 선거권자는 본 회칙 제 5 조 “가” 항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협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나, 피선거권자는 전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본 협회 정회원

 회장단 ,임원진 및 이사장으로 1 년 이상 봉사한 경력

 평이사를 2 년이상 봉사한 경력

 이사회 출석률이 절반이상 되야 한다.

 회비를 납부한 회원 10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 단, 범법행위로 인하여 징역, 금고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선거관리 위원회  

가. 구성시기(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까지)

나. 선거위원장은 후반기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거위원장이 위원을 선임한다.

다. 선관위의 제반업무는 본연합회의 정관및 회장 선거 시행규칙에 따른다.

라. 선관위에 접수된 회장후보자 공탁금은 지체없이 협회에 입금해야 한다



**선거관리 시행 규칙
제 1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관위는위원장을 포함하여 5 명내외로 구성한다.

제 2 조(선거 공고)
선관위는 선거 60 일 전까지 선거공고를 해야한다.

제 3 조(자격)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본 협회 정회원

제 4 조 (회장 후보자 등록절차)
1.회장 후보자는 선거일 30 일 이전까지 선관위에 정해진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2.회장후보 등록서류
-사진
-회장후보자 등록 신청서
-이력서
-추천서(이사 10 명 이상)
-사업계획서
-등록금 (공탁금)

제 5 조
회장 후보자는 선거 등록금 US$10000 을 (Casher’s Check, Money Order or Certified Check(Pay to Kagro international))으로 등록서류와 함께 납입해야 한다.

제 6 조
제출된 서류와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7 조
본 시행규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및 선관위의 합동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제2조: 본 정관 개정 당시 본 연합회 임원 및 이사, 감사, 임직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 된
것으로 간주 한다.
제3조: 본 회의 의사진행은 로버트의 회의 진행법(Robert’s Rule of Order) 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총연의 이사장 및 창립 이사는 총연의 자문위원으로 한다, 단. 이 자문 위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
제5조: 정관의 개정안은 1996년 6월15일 발효 한다.
제6조: 국제 한인 식품 주류상 총연합회로 개정 한다. 40차 멕시코(켄큔) 2009년 4월25일 총회 때 수정안
통과
제7조: 차기 회장 선출 때에는 선거일 한달 전에 10인 이상의 이사님의 서명과 개인 이력서, 약력, 계획서,
사진 각 1매 와 $10,000 정립.
제8조: 새로운 로고 확정 한다
제9조: UKBA 회장을 총연 자문의원으로 하고 총연 회장을 UKBA 자문 의원으로 할 것
제 10 조: 정관의 개정안은 2010 년 5 월 22 일로 발효 한다
제 11 조: 정관의 2 차개정안은 2018 년 4 월 28 일로 발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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