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장지원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예산 삭감에 따라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2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양 가족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1주일에 최소 20시간을
일하지 않는 사람은 푸드스탬프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법안은 대신 이러한 수혜자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도록
독려하기 위해 융자 형태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엘 버그 뉴욕시 기아대책기구 사무총장은 "배고픈 국민을 돕는 프로그램을 축소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