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시의회가 18일
푸드 트럭(사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비상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푸드 트럭은 앞으로 다운타운내 180개의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영업할 수 있는 특별 지정 구역인 ‘모바일 로드웨이 벤딩 로케이션(MRVL)’간
거리가 500피트 이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것을 200피트
이내로 줄여 더 많은 푸드 트럭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인도에서 최소 1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도 6피트로
축소돼 고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푸드 트럭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푸드 트럭과 워싱턴DC를 위해 매우 잘 된
일”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푸드 트럭업계는 고객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레스토랑 업계와 불화를 빚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DC 당국이 레스토랑 업계의 로비에 따라 지난해 푸드 트럭의 수를 대폭 축소하려는 규정을 내놓자 한때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