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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지 하루가 지난 한국 떡 워싱턴주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KAGRO 0 5,963 2016.02.18 03:59

만든 지 하루가 지난 한국 떡 워싱턴주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워싱턴주 의회, FDA 규정 따라 관련 법 추진

만든 지 하루가 지난 한국 떡은 워싱턴주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주 의회가 연방 식품의약청(FDA)의 규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들이 즐겨 먹는 쌀국수와 떡의 안전을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일본계인 밥 하세가와 상원의원이 발의한 SB-6398과 섀런 토미코 산토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HB-2744 법안은 ‘아시안 쌀국수와 한국 떡은 다른 음식과 달리 안전을 위해 각각 다른 시간과 온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 국수 등 쌀로 만들어진 국수는 화씨 135도(섭씨 57도) 이상의 온도나 뜨거운 요리기구에서 조리된 뒤 4시간 이내에서 먹어야 안전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 제조업체는 쌀국수가 산도 4.6이하, 수분활성도 0.85이하라는 것과 성분에 문제가 없다는 보건국의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국 떡도 제조된 뒤 실온(Room Temperature)에서 하루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록 떡이 상하지 않았더라도 만들어진 지 하루가 지난 떡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셈이다.

현재 이들 법안은 상원에서 49명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하원에서도 관련 위원회에서 통과된데다 FDA규정에 따른 법제정인 만큼 워싱턴주 법으로 확정돼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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