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각 업소 출입구에 대한 새로운 철제 셔터 설치 규정이 이달 1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어 한인 업소들도 관련규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
새로운 출입구 철제 셔터 규정은 업소의 내부가 최소 70% 이상 보이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우선은 새로 개업하거나 셔터를 새로 교체하는 기존 업소에 먼저 적용된다. 하지만 2026년 7월1일 이후로는
기존 업소들도 안이 보이지 않는 셔터가 설치돼 있다면 모두 새 규정에 맞춰 교체해야 한다. 이후 단속에
첫 적발되면 250달러, 두 번째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는 일명 ‘새로운 업소 출입구 규정(New Store Gate Law)'이 낙서와의
전쟁에 나선 뉴욕시의 환경개선 및 안전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규정은 낙서 증가가
범죄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6년 앤소니 위너 전 연방하원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이후 2009년 피터 밸론 주니어(민주·아스토리아) 뉴욕시의원이 시의회에 다시 제안해 통과된 것이다.
밸론 주니어 시의원은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은 기존의 철제 셔터는 불법낙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범죄의 표적이 돼왔다”며
“내부가 보이는 새로운 철제 셔터는 환경개선과 더불어 기물파손 및 범죄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새로운 셔터로 교체한 일부 업주들은 “셔터 교체 전에는 낙서를 지우느라 애를 먹었는데 교체 후 낙서가
사라진 것은 물론 지역환경까지 좋아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