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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한인식품주류협회 한인 업주들의 노동법 준수 중요성 관련 교육 실시

KAGRO 0 8,944 2016.06.24 07:49

워싱턴 DC 한인식품주류협회 한인 업주들의 노동법 준수 중요성 관련 교육 실시

워싱턴 지역에서 한인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DC정부도 시내 델리, 세탁소, 리커스토어 등 각종 자영업체를 상대로 최저임금 및 노동법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DC정부 고용서비스부(DOES)는 지난 8일 저녁 워싱턴한인식품주류협회(KAGRO·회장 이요섭) 임원들과 워크샵을 갖고, 한인 업주들의 노동법 준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2014년 개정돼 지난 2월26일 발효된 워싱턴 임금착취방지법에 따르면 고지서, 2008년 누적 병가 및 안전 휴가법, 최저임금 안내문에 관한 포스터를 종업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또 고용 통지서를 발급해 종업원 고용시 피고용인에게 꼭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500~1000달러에 달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1일을 기해 11.50달러로 인상되는 워싱턴DC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DC정부가 집중 단속 할 것으로 전망돼 올바른 최저임금 지급이 필요하다.

워크샵에는 DC 고용서비스부(DOES) 소속 임금 전문가 이본 후드, 머우리스 블랙 담당관과 아태주민국 조수진 담당관 등을 비롯해 이요섭 회장 등 KAGRO 임원 12명이 참석했다.

담당관들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벌금이 크게 높아졌고, DC정부의 단속도 강화돼 한인 업주들이 관심을 가져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법개정 요지와 구체적인 임금법 수행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요섭 회장은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 여건이 어렵지만,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포스터 부착, 최저임금 준수 등 DC법을 꼭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수진 담당관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한인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인 상인들도 올바른 관련법 준수로 피해를 방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착해야 할 포스터의 정확한 명칭은 ▷고지서 (notice of Wage Theft Prevention Amendment Act) ▷2008년 누적 병가 및 안전 휴가법 (Accrued sick and safe leave act of 2008) ▷최저임금 안내문 (Minimum Wage Poster)이다. 포스터와 고용채용 통지서의 태블렛은 DC 고용서비스부 인터넷 사이트(does.dc.gov)에서 내려 받거나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202-727-2248(조수진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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